(08 세제개편-문답)"종부세 주택기준 상향은 별개"

by박옥희 기자
2008.09.01 15:01:03

재정부 세제개편안 브리핑서 밝혀
姜장관 "이르면 9월 종부세 개편 발표예정"
고소득층 감세액 높지만 경감률 저소득층 높아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 설명회에서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기준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도세와 종부세는 별개사항"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의 고가기준 주택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샹향 조정했지만, 이 기준이 향후 발표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면 9월 하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 기준도 조만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이희수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이후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

▲양도세의 기준을 인상했다고 해서 반드시 종부세도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사항이다.

-상속세율 인하가 부유층들에 대해서만 편의 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상속세 과세표준이 기본 면세점이 있고, 그 이상자만 내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한 듯 하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과표구간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의 세부담 경감률이 높아지게 개편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표가 5억인 사람은 경감률이 무려 67%다. 반면 상속세 과표가 100억이면 결감률은 절반이 줄어든 37%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가 중산·서민층에 유리한 세율체계가 맞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최저세율 25%, 최고세율 5.7%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인 사람은 40만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1억원이면 200만원 감면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제로 했던 것으로 가령 10% 인하, 즉 전 세율의 10%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8%면 0.8%를 인하해주는 것이고, 33%면 3.3%를 인하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몇 %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번에 일률적으로 2%포인트 인하한 것 처럼. 상대적으로 2%p를 인하를 해서 적어도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에 있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감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범위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속세율을 완화하는 등 상위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가.



▲지금 경제가 개방된 상황에서 작년에만 해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높은 세율로 과세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개편했다. 독일의 경우도 상속세율이 30%다. 대부분 국가가 소득세율보다는 상속세율이 낮고,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있다. 지금 새로 개편된 세제도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고소득층에 많은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에 높은 세율제도가 옳았느냐. 높은 세율로 많은 세금을 받은 결과 우리 경제는 위축이 되고 양극화는 심화가 됐다. 그래서 세율을 낮춰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

-앞으로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지난 10년 동안에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국부의 해외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굉장히 자율화 됐다. 따라서 너무 세금이 많으면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새로운 환경 하에 우리가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이번 감세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나.

▲심리적·철학적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 없이 다 나가버리면 근로의욕 등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엇인가가 남고,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일을 열심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기왕이면 국내에서 하지 해외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제 개편 내용을 보면 고용 증가 가능성이 많은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

-미술품 과세가 실효성이 있느냐. 미술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품별로 등록을 해 놓지 않는 이상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해서 미술품 경매 규모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적어도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반적인 과세 형평성 제고와 선진국과의 비교 차원에서도 낮은 단계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수감소 효과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세원투명성 제고효과,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 사이는 재정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초에 비과세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 93개 조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 중에 50% 정도만 일몰을 적용했다. 방침이 후퇴한 것인가.

▲세제에서 감면하는 부분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했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4개 중에 반 정도를 거의 폐지 내지 축소했다. 반절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도 과거에 일몰제도를 없앴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다만 완벽하지 못하게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