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03.27 10:05:00
서울지방법원에 총회이후 소송제기해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한국PGL(주) 조병대 대표가 지난 2월27일에 개최된 '제4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정기총회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대 한국PGL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총회결의 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회중에 협회장 선출과 관련된 건으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결이 28일에 진행된다는 것.
이와관련해 조 대표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경선이 정당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보박탈이라는 과정에서 일부 명예가 훼손된 만큼, 법원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