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7.12.21 11:11:18
"매도압력 줄고, 보유매력 늘고"
`보유해야할 집↔팔 집` 차별화 예상도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앞으로 `똘똘한 1채`의 값어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이들 주택은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이 당선자 뿐 아니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언급했던 공약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10년 보유하면 5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감면안이 통과될 경우 국세청 집계로 올해 주택 개인 종부세 납세대상자 중 총 3532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1주택 보유자 14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례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4.4㎡(공시가격 21억6000만원) 보유자의 경우 올해는 종부세로 1600만9000원(농특세 포함)을 내야하지만, 내년 개정 및 시행될 것을 가정하면(공시가격 22억원, 과표율 90% 적용) 3년 이상 보유자는 980만원 선으로 줄게된다. 과표적용률이 높아져도 종부세 부담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양도세도 연분연승법 과세제도(보유기간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가 도입되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고가주택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9% 안팎이다.
이럴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장기보유를 선호하게 되고, 2주택자들도 똘똘한 1채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 고가주택의 인기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세금감면 공약의 최대 수혜자는 6억원 이상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세금감면이 가시화되면 똘똘한 1채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