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7.27 14:00:00
치아교정, 한의원 의료비도 포함
고소득전문직,복식부기·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08년 사업용 계좌 도입 추진..탈세 가산세 두배 인상
조세연구원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시안`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성형수술을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의료비 소득공제가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소득공제 규모만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투명하게 노출돼 탈루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와관련해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앞으로 반드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며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르면 2008년부터 개인용 은행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거래를 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조세연구원의 토론안을 토대로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중순 발표할 세재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업용 계좌 등 유예기간이 필요한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정책들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선,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게 하고 인건비, 임차료 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용 계좌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계좌와 사업계좌를 혼용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계좌를 추적한다 해도 세무조사나 세정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용 계좌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용 계좌 도입 방안은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1~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할 방침으로, 이르면 2008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을 일괄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점 일괄조회가 가능해지면 금융기관 본점으로부터 모든 점포의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조작이나 국제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등 각종 조세포탈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
현행 국세청이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지점)에 한해서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본점 일괄조회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적인 소득파악 제고 방안이 마련된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깐깐하게 복식부기를 작성해야하고 자동적으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도 부여된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를 막기로 했다.
또 미용이나 성형,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등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부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에 대한 소득파악율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악의적인 탈세에는 가산세 부과 규모를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연구원은 현행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해 20~30%의 가산세를 물리고 있지만 40~70%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세무당국의 확인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때 직접 국세청에 현금거래를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소득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도 현재 15%에서 20% 수준으로 확대,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성실한 영세사업자에게는 세 부당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에 대한 일몰시한 2년 연장 외에도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상한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
현행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배 초과 증가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입금액 증가규모 기준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춰 세부담 증가 상한제 혜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재 50%에서 2015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