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참여정부 도청없다..내용공개 특별법으로"

by김윤경 기자
2005.08.05 12:43:09

"DJ때 도청사실 7월말 알아..盧 `우려돼도 공개`"
"진실규명 참여시 최대한 선처 고려"
"특별법 제정해야..특검 `빛좋은 개살구`"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국가정보원의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어선 안되며 참여정부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들어선 불법 도청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또한 진실 규명에 동참할 경우 정부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면서 내용 공개 위헌 논란에 대해선 "국회에서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가닥을 잡고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수석 일문일답 내용.

-과거 일도 문제되지만 현 정부에 대한 의혹도 많이 제기됐다.
▲오늘 국정원에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밝혔지만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는 일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정원으로부터도 누차 확인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여러번 밝힌 바와 같이 지금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정치 정보 받지 않고 도청에 관련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국정원 보고는 언제 됐나.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7월말(7월29일) 국정원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도청 행위가 국민의 정부때까지 이어진 것 같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었다면서 그 사실을 밝힐 경우 일어날 파장 등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그런 파장이 문제되긴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도청에 대해선 더 이상 의혹이 남아있지 않게끔 밝히라고 했다. 그래서 국정원에선 8월1일 국회 정보위에서도 밝히려고 계획했다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오늘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말 보고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김승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승규 원장은 대면보고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 절대 안했다고 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지금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과거 DJ 정부에서 도청에 관한한 당신(김 전 대통령)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여러 번 지시했지만 그렇더라도 실무선에서는 말하자면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것을 불법적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의 도청 있지 않냐는 의혹을 제기하는것 같은데 적어도 참여정부 들어서 국정원을 적어도 정치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실무자들이 정보보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 사찰성 정보보고는 일체 안받고 대통령은 국정원장과도 독대 안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정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 안할걸로 보고 있다.

휴대폰에 대해서도 우려 많을텐데 장비가 이미 지난 정부때 폐기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원 조직적 차원에선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현 정부에 과거 국정원과 연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이 지난 정부에 있었다고 하는 도청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책임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앞으로 심도있는 조사가 행해진다면 밝혀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도청 행위에 대한 책임범위도 알지 못하고 내용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청 사실이 조사될 경우에 파장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피할 순 없는 거라 생각한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 말로 정말로 과거사 정리, 청산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결국 도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 본다. 일단 아무런 제한없이 규명돼야 할 점들을 모두 밝힐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얘기 했는데 정무적 위치에서 국정원에 있던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나도 그렇다는 것인지.
▲도청은 범죄행위다. 그 사실을 규명하다보면 그 행위 중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하선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식의 아픔을 감수하고 차제에 진실을 다 규명하고 국정원도 새롭게 출발하자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자들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면, 스스로 당시 행위들을 신고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돕는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강구해서라도 그 분들을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재발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나. 어느 식으로 어디서 해야 하나.
▲국정원 직원들은 재직중 업무행위를 퇴직 후에도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공직자 의무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국정원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맞이해서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모르겠다.

우선은 국정원에 도청의 실태, 책임범위, 그것이 사적인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라든지 결과물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 국정원측에서 먼저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책도 마련될 것이다.

-7월말 보고받았는데 이번에 미림팀에서 갖고 있던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전혀 들은바 없나.
▲언론에 공개된 `X파일` 내용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고 나머지 취득한 274개 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청와대로서는 대통령도 그것을 어떻게 제작했는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방침이 정해질때까지 보고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원칙을 세웠다.

-해법에 있어 국회에선 특별법 얘길 했는데. 추가 테이프 가능성도 커졌는데 특별법에 찬성하는지. 또 특검 반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모든걸 다 해야 한다는 얘긴지.
▲도청 사실에 대한 문제, 결과물인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건지 폐지하고 덮을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그냥 특검이냐 특별법이다,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특별법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공개`에 관한 부분,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다. 공개하고자 한다면 따라서 공개하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데, 적어도 지금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하고 있고 검찰 수사도 병행되고 있고, 어찌보면 오늘 발표된 것이 1차적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특검에 맡긴다면 일부 지적되고 있지만 적어도 서너달 후에야 활동하게 될텐데 그때까지 덮자는 말이 된다. 그렇게는 수사 못한다. 도청 사실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빛좋은 개살구`, 사실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연하자면 청와대도 유전, 행담도 사건 등 관련이 있을 땐 특검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도청에 청와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당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이런건 검찰에 맡기는게 적절치 못하단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혹 특검 얘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밖에 내용이나 내용이 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의 문제에 대한 조사에 있어선 아까 말했듯 검찰에 맡겨도 충분하다. 조사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때 특검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내용 수사에 관해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얘기가 있다.
▲일단 통비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금지가 무슨 부당한 금지라든지 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 충돌의 문제다. 통비법이 지키고자 하는 법적인 가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구조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공개를 요구하고 하는 두 법이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논의할 때 큰 원칙에 대해선 국회에서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 판단의 기준, 원칙, 사후처리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닥을 잡고 제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과거 도청의혹을 받는 국가기관이 국정원 뿐 아니다. 이번 보고 받으면서 다른 기관 보고 받은게 있나. 없으면 그쪽에 대한 진실 고백을 시킬 것인가.
▲일례로 기무사는 과거 보안사 사찰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도 피해자였고 저도 그 대상사자 되어서 손배소송했다. 그 이후로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을 일체 하지 않는다. 기무사에서 도청이든 적법한 감청이라고 할 거란 우려는 원천적으로 안해도 된다.
보안사 사찰자료 부분적으로 포함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청에 대한 조사 해나가다 보면 성역없이 제약없이 조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