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4.11.23 10:02:40
손님 폭행·난동 부린 인사
경찰서에서도 욕설에 공문서 찢어
재판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에 징역”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경찰서에서 공문서를 찢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상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상현)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은 A씨는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재차 소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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