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고 나 죽자" 검사 향해 우산 투척한 50대..왜?
by이재은 기자
2024.04.15 09:18:44
특수협박 혐의 아들에 징역 2년 구형되자
“말이 되느냐.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
法 “소란으로 재판 중단, 죄책 무거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이 실형을 구형받자 검사를 향해 우산 등을 집어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곽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말이 되느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하고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곽씨는 검사를 향해 우산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