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2.03.13 14:09:01
윤창현 “코인 손해보험 도입·활성화 추진”
거래소 해킹·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보상
美·英처럼 안전망 강화에 코인업계 “환영”
“섣불리 보장했다간 망해” 보험업계 난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도입된다. 투자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코인의 금융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 하는 조치여서 코인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큰 데다 ‘코인은 사기·도박’이라는 반감도 커, 보험업계는 난색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등을 당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을 도입할 것”이라며 “코인 관련 회사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을 통해 1500만명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고객 보호 조치”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 투자자는 1525만명(작년말일 등록자수 기준)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를 약속했다. 대선 당시 구체적인 도입 취지·시기·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창현 의원은 “여러 보험사와 코인 회사들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 통계 등을 정비하면 법 개정 없이도 지금 도입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거래소가 가입하는 코인 손배보험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 개인별 보험으로 보험료 부담을 주기보다는 거래소를 통한 보험 제도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보험 공약이 나온 것은 코인 피해가 늘지만 안전망은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빗썸은 2018년, 업비트는 2019년에 수백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를 당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3조87억원으로 전년도 피해액(2136억원)보다 14배 넘게 증가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보험 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하다. 대부분 거래소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사고 때에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한 손해보험 상품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찾아봤는데, 개인정보유출 사고 보상 이외의 보험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꽤 많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험의 보상 범위가 주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거래소 상황은 더 심각하다. 대형 거래소는 해킹 등의 사고 시 보험 적용을 못 받아도 자체 재원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는 보상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 이외에는 보험 커버가 힘들다 보니 사고 발생 시 고객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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