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윤 기자
2019.06.02 12:01:37
공정위,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경쟁사 '대웅제약' 견제하려고 부당 광고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주름을 펴는데 사용되는 보톡스를 제조·판매하는 메디톡스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와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보툴리눔 톡신)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한 제품으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5일부터 약 두달간 일간지, 월간지,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했다. 광고에는 말(馬)을 등장시키며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당시 메디톡스가 이같은 광고를 한 것은 경쟁사인 대웅제약을 압박하는 동시에 자사의 제품이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됐다. 광고에서 말을 등장시킨 것도 ‘마구간 흙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대웅제약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무 근거없이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점이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의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인데도 마치 염기 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염기서열을 공개한 메디톡스가 경쟁사보다 투명하고, 우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보툴리즘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는 보톡스의 진위와 무관한데도 자사 제품은 공개했다는 이유로 ‘진짜’이고, 경쟁사 제품은 ‘가짜’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줬다. 식약처가 당시 허가한 보톡스는 총 7종인데, 모두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염기서열 전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메디톡스의 광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