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뮤지엄, 빅뱅 中 부자 팬들이 1억씩 사 먹어..2년간 8억 탈세 추정"

by김민정 기자
2019.03.22 09:05: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승리의 첫 번째 클럽으로 알려진 ‘몽키뮤지엄’의 탈세 규모가 8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는 유착 논란이 제기된 강남 클럽 ‘몽키뮤지엄’에 주목했다. 승리는 지난 2016년 유리홀딩스의 대표인 유인석 씨와 함께 차린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을오 신고하고 클럽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몽키뮤지엄’의 당시 인기는 어땠을까. 전직 클럽 대표는 “당시 사거리가 난리 났었다. 승리 가게니까 콘서트 보러 갔던 중국 부자 애들이 여기 와서 술을 먹는 거다”라며 “그러면 느지막이 승리가 와서 잠깐 10분 디제잉 박스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다. 중국 부자 애들은 천만원, 1억씩 사 먹었다. 180만 원짜리 샴페인 30개씩 깔고 그랬다. 7000만 원 샴페인도 있다”고 전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몽키뮤지엄’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윤모 총경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클럽이다.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강남구청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7월 27일 경찰이 적발했고 8월, 9월 경찰 조사를 했다. 10월 11일 우리한테 공문 행정처분 의뢰 공문이 왔다”며 당시 이야기를 설명했다.

‘몽키뮤지엄은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돼 있어 유흥업소처럼 운영될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었던 업소다. 당시 인근 경쟁 업소들은 몽키뮤지엄의 내부를 몰래 촬영해 경찰과 구청에 여러 번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이 업소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강남구청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영업정지 처분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당시 춤추는 행위가 있어서 영업 정지를 했다. 이 행위는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데 과징금을 해 달라 해서 408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클럽을 운영하는 건 무허가 영업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강남경찰서 측은 “걔네들이 그 안에서 클럽 영업을 했다면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보는 게 맞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 맞지만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정태연 씨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 그래서 10% 플러스 가산세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를 두고 몽키뮤지엄이 2년간 8억 이상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고, 세무사 역시 “이 경우는 현행법상 조세범이다”라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