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9.03.21 09:00:45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구 변경결정안 ''조건부 가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 등 전체 면적 86.6㎢이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약 43.7%에 해당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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