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난민신청' 이란 학생 만나 "교육 받을 권리 보장해야"
by김소연 기자
2018.07.19 09:00:00
서울 중학교 이란 학생 '난민 지위' 재신청
학생들 "이란 친구 난민 인정해주세요" 호소
조희연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지위 인정해달라"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A중학교 학생들을 만나 ㄱ군 난민 신청과 관련해 격려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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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란 국적의 서울 한 중학교 학생 ㄱ군이 최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로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ㄱ군은 직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난민 지위 재신청을 했다.
조 교육감은 ㄱ군이 출입국·외국인청에 가기 전 학교를 방문해 격려하고 친구를 도와달라 호소하는 학생들도 만났다.
앞서 ㄱ군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시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현재 3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이 학교 교사들 역시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ㄱ군은 2010년 사업을 하려는 아버지와 함께 7살에 한국에 들어와 만 8년을 살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로 개종도 했다. ㄱ군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급회장을 여러 번 할 만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ㄱ군 부자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란에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ㄱ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받아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개종은 반역죄로 인정돼 최고 사형과 같은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회다. 이에 같은 학교 학생들은 ㄱ군이 이란으로 돌아가 박해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날 ㄱ군 같은 중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앞에 가서 피켓구명운동에 동참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 학생이 마음 편히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