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5.29 12:00:48
"문제 지분 매각해도 과거 법 위반 그대로 적용"
현대 이어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의혹 조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 관련해 “현대그룹 다음 차례로 한진(002320)그룹 건을 상반기에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말고 나머지 네 개 (그룹) 혐의 중에서 공정위 담당 과마다 검토하는 능력이 다르다”면서 “제일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한진이다, 다음 번에 나오는 건 한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기업이 문제 되는 지분을) 매각해도 법 위반 한 것은 그대로”라며 “매각했다고 완전히 (과거의 법 위반 사항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현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003490)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잡지 광고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계열사로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 이들 4곳에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규모나 시장 경쟁을 해친 혐의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