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4.10 09:24:37
판매보고 ''월간→주간'' 변경 과잉규제 논란
8개월간 4712곳..주유소 3곳 중 1곳 과태료
제대로 신고하고도 과태료 부과..업계 분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경북 A주유소 신모(53)씨. 피치 못한 개인사정을 사전에 통보했지만 석유판매량 보고를 제때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시간과 인력부족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2. 전자팩스 도입으로 미수신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석유관리원의 설명을 믿고 주간 판매량을 팩스로 보고한 충남 B주유소 박모(70)씨. 관리시스템의 문제로 수신되지 않았지만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3. 보고기간에 처가의 빙부상을 당한 전북 C주유소 이모(59)씨. 사후 이를 소명하려 했지만 석유관리원과 자치단체는 ‘사실관계 확인의무가 없다’거나 ‘감사를 받는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씨는 과태료를 처분받았다가 겨우 구제됐다.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주유소의 판매량을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가 선량한 주유소들에게까지 과태료 폭탄을 안겨 과잉규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