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12.08 18:01:39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가 정부의 새해예산안과 관련, 정책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산적하다.
특히 예산안에 따라붙는 세제개편 관련 관련 부수(附隨)법안은 곳곳에서 이견차가 상당해 ‘몸통을 좌우하는 꼬리’로 지목된다. 여야지도부가 부수법안도 연내 합의처리키로 만큼 예산안과 보조를 맞추겠지만, 세부 논의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부수법안 목록 15개 중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여야의 기본적인 입장은 확연하다. 새누리당은 ‘원안수정 불가’, 민주당은 ‘원안 불가’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표현으로는 ‘증세 불가’와 ‘부자감세 불가’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대기업에 대한 특례를 일부 폐지하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상대적으로 협상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세율 38%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황인데, 새누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2억원 구간을 신설하는 안이 있어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여당 입장에서는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놓고 정부안(3000만원), 새누리당안(2500만원), 민주당안(2000만원)이 팽팽히 맞서다가 조세소위에서 2000만원으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용 설비투자 세액공제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세율) 상향 등이 관건이다.
세법관련 법안을 일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5일 논의를 가동했지만 이견차만 확인했고, 9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폐지(법인세법)를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간 가장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평가받는 취득세 인하 조차 막판 접점 찾기가 난항이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놓고 내년에 일단 지방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당정)과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민주당)안이 맞선다.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양당 정책위의장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밖에 기초연금의 토대가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수정 없이는 법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상임위 단계부터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00일을 회기로 하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폐회하면서, 여야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정기국회내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 심의에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의 입장차가 적지않아 상당수는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투자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경제 민주화 및 복지확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중점 논의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놓고도, 민주당은 예산통제강화와 국내정보수집기능 이관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 무력화’라고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