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싸이가 10만명과 말춤 추던 '서울광장' 알고보니 자연보호구역

by양희동 기자
2013.05.07 10:19:06

2010년 6월 절대 보존 녹지인 '비오톱1등급' 지정
인공 녹지를 실수로 지정…3년만에 뒤늦게 해제
그간 잘못 지정된 1등급 녹지 총 3만6천여㎡ 달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지난해 10월 가수 싸이가 대규모 공연을 펼치는 등 각종 행사 장소와 스케이트장 등으로 활용돼 온 ‘서울광장’이 행정 착오로 최근 3년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이달 들어 서울광장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시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춰 도시생태 보호를 위해 1만㎡이하 소규모 토지개발사업까지 비오톱(biotope·생물체 서식공간) 등급을 전면 적용했다. 비오톱 등급은 1~5등급인 유형평가도와 1~3등급인 개별평가도로 나뉜다. 유형 및 개별 평가도가 모두 1등급이면 반드시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도심 녹지인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분류돼 각종 개발이 제한된다.

이번에 비오톱 1등급에서 해제된 서울광장 일대(중구 을지로1가, 태평로1·2가, 소공동, 정동) 시유지 1만 5000여㎡는 잔디가 심어져 있다는 이유로 1등급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이곳은 ‘자연지반녹지’만 해당된다는 비오톱 등급 산정 기준을 단순 착오로 빠뜨려 광장은 물론 인근 도로까지 모두 1등급이 부여됐다. 결국 시는 인공 잔디밭인 서울광장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정해놓고 대규모 공연과 각종 행사, 스케이트 장 등으로 활용해 스스로 훼손한 셈이 됐다.



시가 이달 들어 해제한 서울 내 비오톱 1등급 토지는 총 3만 6253㎡로 서울광장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 시립어린이병원 부지 등 18곳, 총 58필지에 이른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조사 오류나 행정 착오 등으로 개발 제한을 받는 비오톱 1등급이 됐다가, 토지주의 민원 등으로 실태 조사가 실시돼 뒤늦게 등급이 변경됐다. 2010년 비오톱 등급 발표 당시 1등급 토지는 서울 전체 면적의 14.7%인 89.7㎢에 달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현지 실사 없이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 지정돼 토지주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해제된 1등급 토지를 살펴보면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도 항공사진 상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바람에 1등급으로 지정됐다. 또 밭이나 논 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현장 조사 없이 자연녹지로 구분돼 1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토지에 비오톱 등급을 도입할 당시 현장 조사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생긴 오류”라며 “항공사진 등을 바탕으로 토지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다보니 착오가 생겼지만 이후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