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디아지오 관세심사 `제동`

by정태선 기자
2012.07.01 18:59:58

법원, 조사유예결정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진행하려던 관세심사(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디아지오코리아가 청구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의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세심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5일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관세심사를 통보했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4000억원대의 관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조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세관의 기업조사 권리를 존중하지만 중복 조사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디아지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세관에 디아지오코리아의 조사유예를 결정하고, 예정된 서울세관의 기업심사도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세관은 앞서 디아지오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2003년, 2008년, 201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기업심사를 했다.

서울세관과 디아지오코리아의 악연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당시 서울세관 공무원이 디아지오코리아의 한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돼 구속됐고, 이때부터 서울세관의 기업조사가 이어졌다.

서울세관은 1차로 지난 2008년 기업심사를 통해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에 2060억원의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어 작년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2070억원의 과세를 결정했다. 과세 규모만 4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2009년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연 매출 3500억원 규모인 회사에서 4000억원 규모의 과세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서울세관의 부당함과 무원칙이 있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법인세·주세·교육세·관세 등 최근 6년간 낸 세금만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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