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2.06.03 16:13:51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3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의 제명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당기위는 회부된 비례대표 의원과 후보들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소명 연기 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은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당기위 개최 직후 회의장에 도착해 “제명을 전제로 하는 당기위”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데 생명 길게 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하고 소명 시간을 주십사 상의를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선 후보 또한 소명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기위 제소와 소명 통보 등이 매우 급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분한 변론과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후보 사퇴 권고 근거는 진상조사보고서”라며 “(보고서의) 허위와 부실이 드러난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에 기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2차 진상조사 특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황선, 조윤숙 후보는 지난 1일 서울시당 당기위에 소명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있다. 김미희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일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 압박을 받는) 4명이 당기위에 소명 연기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당 당기위가 이들의 소명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2차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소명 연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연기신청을 기각하고 이날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당기위가 징계 결정을 내리면 징계를 받는 당사자들은 2주 내에 소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소명 신청을 하면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출당은 전체 의원 과반의 동의도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