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촌 `강남 구룡마을` 아파트촌으로

by이진철 기자
2011.04.28 10:00:05

SH공사 주도 `공영개발` 정비방안 확정
아파트 2793가구 건립.. 내년 3월 구역지정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로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며 20년 이상 방치돼 있던 강남 `구룡마을`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 `구룡마을`을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정비방안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 집단 무허가촌을 이루고 있는 구룡마을 전경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구룡마을 정비방안에 따르면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마련해 주고,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개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구룡마을의 개발범위는 25만2777㎡ 규모로 총 2793가구(임대 1250가구, 분양 1543가구)의 주택과 학교,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1250가구는 영구·공공임대 아파트로 공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용면적별로는 ▲29㎡ 251가구 ▲39㎡ 251가구 ▲49㎡ 374가구 ▲59㎡ 374가구 등으로 구성하고, 평면계획은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위해 가변형으로 계획해 슬럼화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중 거주민 이주시 세대원수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도 알선할 계획이다. 임시주거대책으로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 임대아파트의 빈집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구룡마을과 인접한 도시자연공원은 원칙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무허가 건축물에 의해 훼손된 지역 4만9745㎡는 구역안에 포함해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토록 했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해 문화 및 노인복지시설, 학교, 도로, 공원·녹지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외부 투기세력 방지 등을 위해선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이라며 "강남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SH공사에서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3월중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공영개발을 통해 도시환경 재정비와 도시빈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구룡마을 토지이용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