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11.23 09:52:14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유명 남자 탤런트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나 이 남자 탤런트의 병역 면제 이유가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허위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이에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해당 탤런트를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이 탤런트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하고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지난 10월 중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증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인데 이 사건은 이미 7년전의 일로 수사 당시 해당 탤런트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나간 후 였기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누구는 병역비리때문에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망을 피해가다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굽니까? 이 탤런트" "면제사유가 `정신분열`이라니.. 그럼 연기는 예능은 어찌 한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러니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군대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티즌 수사대,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 "법의 심판은 피해갔지만 대중들의 심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벌써 찾았네요. A씨 조심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