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량 줄여라"…처음앤씨, 남다른 `보호예수`

by신성우 기자
2010.06.07 10:22:51

최대주주 2년…現 규정보다 1년 더 "지속 경영 의지"
구주기관 15% 자진제한…유통가능물량 50%로 줄여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증시 상장을 추진중인 처음앤씨의 상장후 주식 보호예수가 남달라 투자자들은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직후 구주 및 공모주식을 합한 유통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처음앤씨의 고민 또한 배어있다.

7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크로 B2B e-마켓플레이스 업체 처음앤씨는 10~11일 일반공모를 거쳐 18일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주식은 기존 발행주식 226만여주 및 상장 공모주식 88만여주를 합한 총 315만주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30.05%(공모후 기준, 94만6500주) 중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금상연 대표이사 사장의 지분 25.71%(81만주)는 상장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된다.

이는 코스닥 신규상장에 따른 의무 보호예수 기간 1년에 비해 추가로 1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

지난해 매출이 71억원으로 기업규모가 작다보니 매각제한 해제 이후 대주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앤씨 관계자는 "창업자의 지속적인 경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 사장의 특수관계인인 이상택 대표 및 이종환씨 지분 4.33%(13만6500주)는 현행 의무기간에 대해서만 보호예수가 돼있다.

보호예수기간이 1년으로 다만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매월 최초 보유주식 등의 5%씩은 매각할 수 있다.

처음앤씨의 남다른 보호예수 조치는 기관투자가인 소프트뱅크와 타이거펀드가 각각 7.43%(23만4009)씩 총 14.86%(46만주)에 대해 자진해서 상장후 1개월간 매각을 제한키로 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처음앤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상장직후 유통물량이 많다보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개월간 보호예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모주식 88만1982주 중 우리사주조합배정분 14만9982주(17%)를 제외한 73만2000주 및 구주 85만3500주 등 상장직후 유통가능물량을 50.33%(158만여주)로 줄여놨다.

한편 처음앤씨의 공모희망가격 범위(밴드)는 1만500원~1만3000원(액면가 500원)으로 밴드가격으로 공모가가 확정될 경우 공모금액은 92억~114억원에 이른다. 우리투자증권(005940)이 대표주관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