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0.09 12:00:00
공정위, 약관 무효 판정
닥스클럽 피어리 등 4개업체 시정권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 씨(26세, 여)는 지난 7월 결혼정보회사에서 1년간 7번의 만남을 주선해준다는 상담을 받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첫 소개팅에서 상담내용과 너무 차이가 나는 상대방과 만난 후 불만이 있어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 그러나 결혼정보회사는 약관상 입회,등록비를 제외한 100만원 미만의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아들의 재혼을 위해 재혼정보회사에 1년간 3회 만남을 조건으로 195만원을 낸 이 씨는 몇 일 후 아들이 이미 사귀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됐다.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려했는데 재혼정보회사는 약관상 환불규정을 근거로 70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준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 결혼정보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결혼정보업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가 제기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등 4곳이 부당 약관으로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포함했던 좋은만남선우의 경우 과다한 소개준비비 공제조항을 자진시정했고 두리조아의 경우 폐업했다.
이들 업체들은 소개 서비스를 개시 전에 해지하더라도 입회·등록비(가입비의 30~66%)를 공제하는 한편 3회 미팅 이후 환불불가, 교제 시 계약종료 및 잔여활동비 환불불가, 연락처 제공도 만남횟수에 포함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계약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내용을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해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인 듀오를 비롯해 다른 결혼정보업체도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