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6.20 11:00:00
부과대상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확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토지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이 바뀌고 부과대상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개발부담금 운용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땅값에서 개시시점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값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시시점 땅값으로 공시지가대신 실제 매입가격을 활용하고, 시행자가 소유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며, 정상지가상승분의 데이터를 분기별 지가변동률에서 월별 지가변동률로 바꾼다.
또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평택시개발사업▲제주국제자유도시 ▲경륜 경정장 등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89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대책의 일환으로 올 1월1일부터 재부과됐다. 작년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2004건, 1221억2300만원이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만7588건, 1조7511억94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