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투자액 3.7조 추산...“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by노희준 기자
2021.10.06 09:20:13

코인마켓 거래 180개 단독상장코인 대상 조사
민형배 “중견거래소 폐업시 투자자 피해 속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범)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중견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 7233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 김형중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화거래 비중은 9월 17일 기준으로 확정했다. 시가총액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했다.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상장코인이 원화로 거래됐지만,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어 180개 코인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원화로 환산 추정했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는 모든 코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3조 7233억원이 휴지조각이 된다고 지적했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고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어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