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불복` 尹 "오늘 일과시간 후 전자소송 소장 접수"

by남궁민관 기자
2020.12.17 08:42:25

징계 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
전말 文 대통령 징계 재가 후 秋 사의 표명했지만
尹 "관계없이 소송 절차 진행" 법적 대응 의지보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금일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본안소송인 취소소송과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지난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전날인 16일 오전 4시10분까지 약 18시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곧장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집행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에 징계의결요지서를 각각 송달했고, 이후 추 장관 제청으로 문 대통령은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했다.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절차는 진행된다”며 법정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미약하다는 차원에서 불문에 부쳤다”고 설명했다.

이외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