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갑질' 온라인쇼핑몰서 많아…대금 미지급·판촉비 밀어내기 여전

by조해영 기자
2020.03.01 12:00:30

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대책, 온라인유통업체 중심으로"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상품판매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비(판촉비)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위메프·쿠팡·티몬 같은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갑질’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몰은 9개 부당행위 유형 가운데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상품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판매장려금 요구 6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상품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명시된 40일이 지나서야 받았다는 납품업체는 전체의 5.7%였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이 12.9%로 가장 많았고, T-커머스와 아울렛이 각각 3.6%, 3.5%였다. 온라인쇼핑몰은 전년보다 5.2%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4.7%로 가장 높았다. 판매촉진비 부담을 요구받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9.8%였다. 이 역시 전년보다 14.5%포인트보다는 많이 감소했다.

다른 유통 채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거래 요구는 전체 2.4%였고 온라인쇼핑몰에선 6.9%였다. 입점조건이나 가격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였고 온라인쇼핑몰에서 6.0%로 가장 높았다. 판매장려금 요구 경험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8.5%로 많았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았다는 납품업체는 아울렛에서 5.4%로 가장 높았고,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불공정행위는 편의점에서 4.3%로 가장 많았다. 납품업체의 인력을 데려가 쓰거나 인건비를 떠넘기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행위는 대형마트·SSM에서 2.0%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유통업체 23개 회사와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였다. 이는 전년보다는 2.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나아졌다는 응답률은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94.0%),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전가(92.3%), 경영정보 제공 요구(92.2%) 순으로 높았다. 반면 판매장려금 요구, 판촉비 전가, 상품대금 감액에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를 썼다는 납품업체는 전체의 98.4%로 표준계약서가 어느 정도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요구 금지 △공정위 조사 협조 빌미로 납품업체에 보복 금지 등 새로운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70.3~78.8%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T-커머스 등 7개 분야의 23개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터넷과 서면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6.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