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원경찰 249명 공채…26일까지 원서 접수

by최훈길 기자
2019.04.07 14:00:00

지방해양수산청 근무, 7월부터 임용
“항만보안 강화, 교대근무자 충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국의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수부는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오는 22~26일에 원서를 접수받는다. 내달 7~24일 체력시험, 6월15일 필기시험, 6월19~26일 면접을 거쳐 7월에 임용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1과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2과목)’이다.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 펴기 중 3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일 해수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해수부 훈령 제469호)을 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종영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며 “체력·필기시험을 포함한 4단계 선발 절차를 마련해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포털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키워드로 검색한 뒤 최신채용정보 코너에 접속하면 구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사진은 ‘청원경찰’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다.[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