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7.15 14:15:02
감사원 "국방장관, 지난 3월 최재형 원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의견 물어 일반론적으로 답변"
"당시 원장 해당 문건 못봐, 일반적인 대화로 인식"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이를 국방부 법무 관련 부서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법리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15일 당시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 관련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적 답변을 했을 뿐, 법률 검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국방부로부터 기무사의 문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받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감사원장이 2018년 3월 중순경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와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최 감사원장은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한 서류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당시 최 원장은 송 장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시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봤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면담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문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