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3.01.04 11:23:56
1월 현대·기아차 판매조건 살펴보니..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해 들어 현대자동차는 중대형급 고급 모델 최고사양의 판매가격을 낮췄고, 기아자동차는 경·소형차 위주로 할인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현대·기아차의 차종별 할인 혜택을 담은 1월 판매조건에 따르면 계절적 비수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전체적인 할인 폭은 확대됐으나 현대차는 고급차에, 기아차는 경·소형차에 혜택이 집중됐다.
현대차(005380)의 경우 중·소형급 대부분 차종의 할인 혜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까지 벨로스터, i30, i40 등 PYL 차종에 제공되던 저금리 할부 혜택이 사라졌으며, 현금 할인 폭도 절반 가량 낮췄다. 대신 현대카드를 이용해 구매할 경우 올림푸스 카메라(XZ-2)를 증정한다.
또 쏘나타 하이브리드도 할인 폭이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으며, 벨로스터, 투싼ix에 대한 20만~30만원 현금 할인도 없어졌다. 대신 쏘나타와 제네시스, 제네시스 쿠페, 싼타페, 베라크루즈 등 중대형 5개 차종의 고급 모델의 가격은 최대 100만원까지 낮췄다.
이로 인해 지난해 9~12월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혜택(8→5%)이 종료돼 올해부터 인상돼야 할 차량 가격이 오히려 낮아졌다. 또 기존 수입차 고객이 제네시스나 에쿠스를 살 경우 50만원의 현금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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