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오늘 돈 넣으면, 오늘 주가로 계산될까?

by조선일보 기자
2007.06.21 10:20:00

개미들의 수수께끼
알쏭달쏭 하셨죠? 주식투자 5가지 ‘오해와 진실’

[조선일보 제공] 주가 1800 시대를 만든 것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힘이다. 이들은 펀드나 배당주 등에 돈을 오래 묵히며 증시의 꽃을 피워 올리는 역할을 해 왔다. 이제 웬만큼 주가가 떨어져도 펀드에서 자금이 훌쩍 빠져나가지 않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장기 투자 문화는 정착돼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이에 걸맞은 투자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번 기회에 간단한 퀴즈를 통해 자신의 투자 지식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 ×로 답해 보자.



(×) 반드시 그렇진 않다.

보통 상식으로는 주식 매매 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지만,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長期)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중 액면가 총합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액면가가 5000만~3억원인 주식의 배당금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단, 내년 종합과세 산정부터는 주식 배당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각각 3000만원, 1억원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8~35%에 이르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 반드시 그렇진 않다.

주식형 펀드라면, 오후 3시 전과 후로 상황이 바뀐다. 오후 3시 이전에 매수 신청하면 투자자 돈은 그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로 매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펀드에 가입했다면 다음날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가 적용된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오늘 주가가 급등해 펀드를 환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 종가가 반영된 기준가로 환매할 수 있다. 오후 3시 이후라면 다음날 지수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펀드 수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해외 펀드는 가입이나 환매 시점이 펀드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 직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의 경우 투자지역에 따라 기준가에 반영되는 시기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와 시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기준가 반영까지 이틀이 소요된다.






(×) 펀드의 경우, 일반 예·적금 상품에 적용되는 의미의 만기라는 것은 없다.

다만 판매사와의 자동이체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는 펀드 만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적금은 만기를 채우면, 만기까지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이후는 계약이율보다 낮은 별도의 약정이율(1.7% 안팎)을 적용한다. 그러니 만기가 되면 당연히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따로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용이 된다.

따라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펀드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속 예치하면 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아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 운용한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펀드 판매를 대행하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뿐이다. 이를 모르는 투자자들은 간혹 “어떤 은행이 펀드를 잘 굴리느냐”고 물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같은 펀드라면 어떤 은행에서 가입해도 수익률은 같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펀드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수수료를 조금 깎아 주기도 한다. 펀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환매 수수료는 펀드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펀드의 환매 수수료란 계약기간 전에 돈을 찾으면 내야 하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를 말하는데 보통 국내 펀드의 경우, 가입 후 90일 이전에 돈을 빼면 이익금의 70%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펀드는 계약기간 180일이 적용된다.

또 적립식 펀드라면 매월 집어넣은 입금액별로 각각 계약 기간이 지나야 한다. 물론 환매 수수료는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낼 필요가 없다.

H증권사의 베트남펀드(적립식)의 경우 1년 안에 돈을 찾으면 이익금의 70%, 2년 미만은 50%, 3년 미만은 30% 등으로 계약기간이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