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6.01.12 11:00:00
3억원초과 주택 지원대상에서 제외..근로자·서민도 배제
판교 33평형 분양가 3억원 초과..각종 대출에서 제외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판교 신도시에 공급되는 33평형 아파트 청약자들은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35세 미만 단독세대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도 이 대출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향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지원이 배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 내 민간·공공분양 33평형 (전용 25.7평 이하)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비롯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는 3월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 (33평형 기준) 분양가격이 평당 1100만~1200만원, 공공분양은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이는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제거하고 향후 주택구입자금 운영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신청 세대주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자금이 지원되던 방식도 부부 소득 합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자금 지원 보완으로 기금 운용에 대략 30% 정도의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3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 33평형 청약자들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