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5.03.17 11:00:00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행정도시 조성택지 경쟁입찰로 공급
[edaily 이진철기자] 충남 공주·연기의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오는 5월 주변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의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지목인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등을 말한다.
또 집단취락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방식을 적용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서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시행령안에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주변지역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소득증대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공포일부터 2개월 후인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말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역 등의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건설청의 설치 및 도시계획·건축사무 등의 특례 등의 규정은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