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KB카드 `같은` 약관, `다른` 해석

by최한나 기자
2004.09.10 10:02:22

이마트 "계약기간 만료전 조건 변경은 계약 위반 행위"
KB카드 "기간 만료전이라도 수수료 변경 가능"

[edaily 최한나기자] 신세계(004170) 이마트가 KB카드를 제소하고 나섬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였던 수수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마트는 6일부터 이마트 전 점포에서 KB카드가 1.5%에서 2.2%로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해 공제한 수수료 1102만3611원을 돌려달라는 `부당 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KB카드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 매출에서 공제한 것은 계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카드는 가맹점 약관상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약관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양측 입장에 대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 "계약기간 만료전 수수료 인상은 계약 위반" 신세계 이마트가 KB카드를 상대로 부당 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계약 위반`이다. 이마트는 가맹점 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시 정했던 조건은 계약기간 내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수수료율 인상)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 실제 이마트와 국민은행(060000)이 체결한 가맹점 약관 제18조에는 `위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신용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이 조정된다는 약관 내용에 부합하려면 오히려 이마트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신세계의 신용등급은 AA+로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약관 제10조 5항에는 `은행은 가맹점의 신용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 및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표기돼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는 카드 위·변조와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대손비용 증가도 할인점에는 해당 소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할인점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주부들인데 이들이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가능성은 다른 고객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이마트측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수수료를 올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KB카드 "수수료율 인상, 약관상 문제없는 조치" KB카드는 이같은 이마트측 주장에 대해 10조 5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가맹점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만큼 신용도에 변경이 있으면 수수료율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 수수료율 조정의 근거로 명시돼있는 `신용도`도 이마트측 주장처럼 대외기관에서 평가하는 등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KB카드와의 거래관계에서 누적된 대손율이나 연체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든다. 이마트 같은 경우 타 가맹점에 비해 연체나 대손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할인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자체가 원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KB카드측은 수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에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가맹점 약관상 카드사가 올린 수수료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맺은 약관 제20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점에 통지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3조(변경통지)를 준수하지 않아 미수령하였거나, 가맹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있다.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을 인정해놓고 이제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이다. 나아가 추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법적 수단을 강행한 것은 소비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KB카드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이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