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해도 200만원+동료 보상제도까지
by서대웅 기자
2024.06.30 12:00:00
[2024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정책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주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
동료근로자 보상한 중기엔 월최대 20만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7월부터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월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찍 퇴근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엔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내용.(자료=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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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 주 5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100% 지급한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매일 2시간씩 단축제도를 이용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10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50만원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엔 월 최대 20만원(근로자 지원인원당)을 지원한다. 1명당 분담할 수 있는 업무는 최대 5명 분까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업무를 분담받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가중 등이 제도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을 강화한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는 그간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했다. 앞으로는 경영난 증명 없이도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9월 중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한다.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국내 취업 희망 외국인 유학생은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이론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이 국내 기업에 적응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은 숙련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조처다.
|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임신부가 육아 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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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7회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 다양한 육아 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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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젖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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