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책임공방' 이어져…구조기술사회 "건축사 단 35시간 교육 아연실색"

by김아름 기자
2023.08.14 09:56:08

지난 7일 오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금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2단지 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김진만 LH 충북지사 주택사업부 부장이 철근누락 보강공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순살 아파트’ 책임 관련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구조기술사회는 지난 9일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구조기술사회의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 1273명과 약 6만3000여명의 건축구조 관련 종사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첫번째로 “우리는 건축과 구조를 이원화 하자는 것이 아니며 국제 표준인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는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동남아 개발도상국까지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 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협업을 하는데 대한민국만 건축구조설계 업무를 건축사의 협력자로 규정하고 하청을 주는 관계로 갑의 위치에서 저가 용역, 빠른 용역 등을 강요해 구조설계 품질과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운을뗐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실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구조설계를 포함한 대가를 모두 수령해도 하청관계에 있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적게는 몇 달에서 1년이 지나야 주는 경우도 있고 심하게는 미지급으로 소송중인 경우가 2014년 조사결과 398건이나 있으며 이 금액이 당시 금액으로 무려 71억원이나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하청관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대금 지급을 미루고 그것을 무기로 무리한 구조설계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하청관계로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의 운영이 어려워 인력확충도 어렵고 1273명이나 되는 건축구조기술사 중에서 670명만 구조설계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건축구조기술사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구조설계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두번째로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기술사회는 “이번 LH사태의 원인 중 그나마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한 LH과업지시서를 어기고 구조도면 작성과 관련해 행해진 일부 건축사의 갑질, 불법적인 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듯이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건축구조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분야로 국가에서는 엄정한 자격 시험을 거쳐 건축구조기술사를 선발한다.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시험은 정역학 및 동역학, 건축구조기준, 구조계획,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강구조설계, 지하구조물설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구조감리 등 고난도의 수학적, 물리적 이론적 해석 과 계산능력 및 다년간의 건축구조실무 경험으로 구성된다”라며 “어렵기 때문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다년의 건축구조실무를 수행하고 고시에 준하는 공부를 해도 평균 5% 전후의 합격률을 갖는다.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어 전문성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더욱 더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사 자격시험은 대부분 공간분석과 디자인 및 건축설계로 구성되며 일부 구조관련 부분은 구조계획 등 기초적인 형태로 이마저 다른 과제 5개 중 2과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도 이미 2000년 초반부터 건축학과, 건축공학과가 분리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대학 평균 학점배분을 살펴보면 건축학과는 설계분야 67학점(공학분야 9학점), 건축공학과는 공학분야 43학점(설계분야 16학점)을 이수하도록 구성돼 있다”라며 “이런 차이점은 건축설계 업무와 엔지니어링 업무 간의 전문성 차이를 인정하고 건축학과는 디자인&건축설계, 건축공학과는 시공&구조설계 교육 커리큘럼을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함 이였다. 이렇게 대학 커리큘럼에서부터 실무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와는 전혀 다른 교육, 전혀 다른 실무환경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의 단 35시간의 교육으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건축구조관련 업무의 주체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대치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