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12.11 13:31:46
올해 5월, 귀가하던 노인에 ''욕설''한 50대
농기구로 폭행까지…결국 한쪽 눈 실명돼
재판부 "엄벌 불가피,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80대 노인을 농기구로 때려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80)씨에게 갑자기 “나를 깔본다”고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쳐 쓰러뜨린 뒤,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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