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공공기관 정보도 공유돼야"

by김경은 기자
2017.06.11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개선방안으로 보험산업 내부에 집적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도 함께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준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는 주로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보험사기에 국한해 정보공유 이슈에 접근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다른 분야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다”며 “영국의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 2007) 사례를 참고해 좀 더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산업 외부의 공공정보활용과 관련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입원적정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제7조 정도가 전부”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의료 관련 정보, 그리고 검·경의 범죄자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들었다.



현재는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보험산업 전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보험금 지급정보)가 집적돼있다.

그는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정보공유에 대한 조항이 담겨져 있는 Serious Crime Act 2007(이하 ‘SCA’)을 제정해 범죄행위에 대응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범의 상당수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는 만큼 정보공유가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의 비영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사기 분석조직을 현행보다 좀 더 공익성이 강한 기관에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