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10.09 13:17:10
공정위, 울릉도~독도 운항 4개 여객선사 제재
4개사 법인 및 해당 임원 4명 검찰에 고발조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의 인상 여부, 선박 운항스케줄 등을 짬짜미 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4개사는 대아고속해운과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으로, 공정위는 4개사 및 해당 임원 4명을 모두 검찰에 법인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여객운송사업자들의 담합 사실이 주목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매월 2회 공동의 협의를 거쳐 운항스케줄을 결정하기로 한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4개사는 같은 해 9월부터 약 9개월간 선박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지난해 3월에는 다시 모임을 통해 항로의 여객선 운송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후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신청요금으로 운임 변경신고를 한 뒤, 지난해 5월부터 각 사별로 최소 6000원~1만원의 요금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4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돌핀해운이 1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해운 800만원 △대아고속해운 700만원 △JH페리 600만원 등의 순이다.
특히 돌핀해운은 지난 5월 승객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회황하는 사고를 일으킨 여객선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 등을 적발·조치한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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