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도 절약의무"‥한전에 캘리포니아式 규제 도입

by안승찬 기자
2010.06.07 10:20:42

지경부, 이르면 내년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채택..용역 발주
효율향상 투자, 요금에 반영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제` 검토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전력(015760),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정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목표관리제에 이어 에너지 공급자들에게도 강제적인 의무를 부과해 에너지 효율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관련 업계는 "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일 뿐 실효성엔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7일 "에너지절약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에너지 사용자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자들에게도 (에너지 효율개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 용역을 제공, 이달중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란 정부가 전력회사나 가스공급업체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부과, 이를 의무적으로 달성토록 독려하는 제도. 에너지 공급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관리제도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공급단계에서부터 효율 향상이 이뤄지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면서 "절감 폭만큼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같은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버몬트주, 네바다주 등 주별로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와 벨기에의 플레미쉬 지역 등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중  `디커플링(Decoupling)`이라는 요금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식 모델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디커플링 제도는 효율 향상으로 판매량이 줄이든 부분을 요금에 반영해 공급자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



또 투자를 통해 효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에너지 공급자의 요금 인상요인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한전,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판매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아직 요금이 유연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업계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에너지공급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분아래 업체에 대한 권한만 더 늘어나는 셈"이라면서 "디커플링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