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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정현 기자 2024.09.19 07:49:3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는 신 모씨외 11인이 신청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유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