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갈치·참조기 금어기…포획·채취하면 불법

by조해영 기자
2019.06.30 12:29:56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금어기 시행

갈치. 해수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 등 10개 어종에 대한 포획과 채취를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등 10개 어종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기는 어종에 따라 1~2개월 동안 이어진다.

갈치 금어기는 지난 2016년 2월 처음 도입됐으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갈치는 최근 어린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면서 자원이 감소해 값비싼 생선이 됐다. 갈치의 산란기는 5월부터 10월까지다.



참조기 금어기는 2009년 처음 설정됐으며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7월 한 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어린 참조기는 ‘깡치’라고도 불리며 양식장 생사료 등으로 공급된다.

이 밖에도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에 대한 금어기도 7월부터 시작된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와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금어기 준수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