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10.28 09:05:2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서 공유한 이른바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경찰에 발각됐다.
2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 카페에 올려 공유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카페에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 소지품 등에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23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카페의 게시판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8000여 장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페 게시판에는 몰카 잘 찍는 법이나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이 담긴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카페 회원 2명은 공항, 클럽 등의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페 운영자는 회원등급을 군 계급 체계를 따라 훈련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군, VIP 등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수위가 더 높은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대다수 피의자들이 ‘비공개 카페에서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등 범행에 대한 죄의식 부족한 상태였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일단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측에 현재 수사하고 있는 카페의 폐쇄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며, 유사한 몰카 카페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