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8.05 20:29:22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리베이트가 나오는데 이를 우선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스마트폰 54대를 개통한 뒤 대당 55만원을 받고 되팔아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개통한 스마트폰 통신요금 640만원을 명의자에게 부담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270만원을 주고 수집한 뒤 하루 4만명에게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명의자들에게 20만~30만원을 선지급, 의심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휴대폰을 개통해 준 통신판매점 직원과 중국밀수출업자 등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