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명 숨진 DL이앤씨 첫 압수수색…현장은 여전히 '안전불감증'

by최정훈 기자
2023.08.29 09:33:21

고용부, e편한세상 건설사 DL이앤씨 압수수색 착수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8명 숨져…최다 발생 기업
여전히 현장에선 사망사고 직결될 안전조치 위반 다수 적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e편한세상’ 건설사인 DL이앤씨(375500) 본사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소속 공사 현장에서만 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마창민 디엘이앤씨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가 총 7건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다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61개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