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법 등 처리…`방역 사령탑` 정은경도 소환
by권오석 기자
2021.01.08 08:33:28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도 상정
앞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가 8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법안들도 상정된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법 적용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학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문제 등을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성주·권칠승·강병원·서영석·신현영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김미애·이종성 의원이 나온다. 정의당에선 배진교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