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장애인 사망자수 비장애인 4.7배…정부, 장애인 재난대비 행동요령 제작

by한정선 기자
2017.09.24 12:00:00

정부,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과 수준 반영
장애인 안전시설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내할 계획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도 ''배리어프리'' 인증 의무화

제주도 여행에 나선 발달장애아들과 가족들이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는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251만 1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와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큰 편이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 높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하고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됐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는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