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7.06.19 08:37:3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 이정열 전 판사가 입장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에 대해 다뤘다.
이날 김어준은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존안자료”라고 추측했다. 그는 “국정원이 작업을 해준 경우가 많았다. 대상이 되는 이들의 연애사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며 “나와 주진우 기자의 존안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안 후 보자의 판결문이 유출·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판사는 “(‘보도금지 조항’에 따르면)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가사소송법 제10조를 언급했다.
또한 이 전 판사는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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