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이 달라? '숙지하세요'

by정시내 기자
2014.08.15 14:15:10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사진-안전행정부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올해 69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날과 일반적 국경일에 따라 구분된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헌절, 한글날) 중 하나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다는 법’에 맞춰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은 태극기를 깃 면의 너비(세로)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 게양하면 된다.

특히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다 악천후로 인해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게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