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4.21 16:22:44
"법인세 최저세율 16→18% 상향조정" 조특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제132조의 개정을 통해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내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현행 16%에 크게 못미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0대 대기업 중 10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효세율은 16%를 초과해 최저세율을 18%로 올려도 극소수 기업 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내다봤다.
그는 “소수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이 집중돼 최저세율 이하의 세금을 내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법인세 최저세율이 18%로 상향될 경우 매년 약 7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되며, 이는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