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4.01 17:27:4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80%가 참여정부 당시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 “무서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을 김경수 후보 지원유세 도중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고문의 기자회견문 전문
1.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불법사찰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를 정권 보위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그런데 이명박 청와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가기관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의 대다수도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무원들을 불법 사찰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을 사찰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4. 참여정부 청와대와 총리실은 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 탈법이나 탈선 둥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만 적법한 복무감찰을 했습니다. 사전 점검이든, 사후 체크든 일선 사정기관을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만 했습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차원에서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5. 따라서 핵심은 ‘과연 어느 정부 때,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느냐’입니다.
6. 참여정부 때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대부분은 단순한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핵심은,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탈법 탈선 둥 공직기강 관련 복무 감찰 자료라면 그게 전체 자료의 몇 프로든 관계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 민간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단 몇 건이든 중대한 사태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7. 한 예로, 2007년 9월의 한 자료가 참여정부 때 것이라고 거론됩니다. 모경찰서 비위 경찰관 조사결과 및 인사관리실태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공직감찰입니다. 그런 공직기강 점검이 없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명박 청와대가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기껏 든 예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둥 세 건입니다.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입니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닙니다.
9.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기 위해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어떤 자료가 어느 정부 때 것이며, 어느 정부 때 불법사찰이 이뤄졌는지,어느 정부 때 적법한 공직감찰이 이뤄졌는지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10.특히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자료들은 총 25명 정도로 추정되는 관련 직원 가운데 단 한 명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입니다. 25명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면 규모와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유관 정보기관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11.철저하게 진실을 가려, 다시는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